[그래픽뉴스] 특례시 출범

2022-01-13 0

[그래픽뉴스] 특례시 출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죠.

새롭게 마련된 지방자치법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 생겨 주목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져 있었죠.

기초단체 중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의 일반 시들이 오늘부터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요.

특례시가 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과 경남 창원 네 곳입니다.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그동안 인구가 수 만 명대인 소도시와 같은 기초단체로 분류돼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왔는데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별도 지위를 갖게 된 만큼 역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체급이 높아진 특례시,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인허가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인데요.

특례권한으로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면 도시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는 만큼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요.

특례시민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선정하는 재산기준액도 2억4100만 원으로 대폭 높아져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시로 첫발을 뗀 4개 지자체는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상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관건인데요.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려면 2년 연속 인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지방자치법 #특례시 #특례시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